노령연금 신청 없이 자동 지급…9월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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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수급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일부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9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부터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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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보험료 자동 확인·고령자 현금 배달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9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부터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소득세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수급자가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미리 제외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수급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도 시행한다. 강원·전북·전남·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수급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다. 우체국 계좌로 지급된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급자의 가정까지 전달하는 방식이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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