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사망하면 김민희는 무일푼”..변호사가 짚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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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 때문에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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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육아에 전념해온 김민희는 최근 홍상수 감독의 신작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8월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출산 이후 처음으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에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났지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홍상수 감독이 기존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홍상수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상수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은 '인지'다.
민법상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를 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인 상태에서도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이 아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면 홍상수 감독과 아들 사이에도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상속 문제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홍상수 감독이 아들을 법적으로 인지한다면 아들은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는다. 홍상수 감독에게 기존 자녀와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면 두 자녀 모두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김민희의 경우는 다르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홍상수 감독이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 상속받는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홍상수 감독이 아들을 인지한다면 아들은 기존 자녀와 함께 상속권을 갖게 되지만, 김민희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16년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졌고, 이듬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당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현재 홍 감독과 김민희는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 김민희는 최근 영화제에서 출산 이후 달라진 촬영 환경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했다. 촬영장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태어난 지 1년을 넘긴 현재, 관심은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넘어 아이의 법적 친자관계와 향후 상속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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