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장이 ‘셀프 종결’ 했다는 60대 실종 사건…상급자 결재 거쳤다”

2026. 8. 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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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경찰 내부 견제·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

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담당자인 A경장의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급자 결재까지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가 결재하지 않았다는 경찰 지휘부의 기존 설명과 다르다. A경장은 장모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있다.

2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은 신고 약 5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38분쯤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시간대별로 보면 이날 오후 6시2분 112신고가 접수된 뒤 오후 11시22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인 A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다. 16분 뒤인 오후 11시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 이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50여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A경장이 해당 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으며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의 결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상급자 결재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보고·결재 과정의 적절성,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A경장은 시스템에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으며,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고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박씨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허위 내용을 기재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50여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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