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기초연금 개편안…저소득층 5만원 더, 기존 수급자도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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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꾸는 대신, 수급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 기초연금은 돈이 많든 적든 소득 하위 70%에만 들어가면, 똑같이 월 35만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내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저·최고 간 격차는 2만원, 2년 뒤엔 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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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다음 발표 일정 조차 못 잡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까지 추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복지부가 사전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복지부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꾸는 대신, 수급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먼저 선정기준이 ‘노인 70%’라는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뒤 전체 노인의 70%에게 주던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2028년 기준중위소득의 86.6%, 2029년 83.3%, 2030년부터는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가 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겐 더 많이 지급된다. 현 기초연금은 돈이 많든 적든 소득 하위 70%에만 들어가면, 똑같이 월 35만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복지부는 소득을 3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을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의 가난한 노인은 내년엔 월 38만원, 2028년엔 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의 20~40% 사이인 중간층 노인은 같은 기간 각각 35만9천원, 36만7천원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되는 구조다. 내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저·최고 간 격차는 2만원, 2년 뒤엔 5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년 동안 기존 수급 규모 70%를 유지하되, 새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노인의 경우 연금액을 매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현재를 ‘100%’(월 35만원)로 보고 10%포인트씩 낮춘다. 예를 들어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기준중위소득)에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첫해엔 현재처럼 월 35만원을 받고, 2년차엔 31만5천원, 3년차 28만원, 4년차 24만5천원, 5년차 21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수급자는 깎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밖에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인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부부의 경우 감액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할 예정이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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