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 뒤 징계·재택근무…창원시 진해구 농협 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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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농협에서 조합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이후 간부직 면직과 정직 처분에 이어 재택근무 명령까지 받으면서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해 내린 조치로 급여도 정상 지급하고 있다"며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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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yonhap/20260829073158848wffd.jpg)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농협에서 조합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이후 간부직 면직과 정직 처분에 이어 재택근무 명령까지 받으면서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농협 직원 A씨는 1995년 입사해 지점장과 상무 등을 지냈다.
A씨는 조합장의 폭행과 욕설 등을 이유로 2024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등에 신고했다.
이후 창원지청은 지난해 3월 조합장의 욕설과 신체적 접촉 중 일부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합장을 신고한 뒤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 등의 감사를 잇달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지난해 5월 A씨를 상무에서 팀장으로 직위를 변경하고 근무지를 옮겼다.
같은 해 7월에는 다른 직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업무태만,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간부직 면직과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직 6개월도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그러나 해당 농협은 지난 3월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실한 직무수행 소홀, 개인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유출 등을 이유로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남지노위도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정직 3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조합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농협 내부에서 '견책 처분'만 받은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이 판정이 나올 무렵 A씨의 정직 기간은 끝났고, 이후에는 재택근무 명령이 내려졌다.
농협은 정직 기간이 끝난 지난 6월 18일 A씨에게 복귀를 명령하면서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A씨는 "채권 관리 등 업무를 지시받았지만, 전용망 접속 장비가 없고 기한이나 해제 조건도 없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잇단 인사와 징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욕설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징계는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와 자체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저는 갈등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회에서 빠졌고 해당 직원과 관련한 사항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해 내린 조치로 급여도 정상 지급하고 있다"며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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