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가능할까?…3가지 걸림돌[서리풀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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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서초동 법조타운은 '대한민국의 분쟁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특별검사라고 의심받는 공소취소 특검 출범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는 대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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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특별검사라고 의심받는 공소취소 특검 출범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공소취소 특검법의 9월 처리를 언급하면서입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특검법의 핵심 쟁점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인 탓에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데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이미 발의한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으로도 불립니다.
민주당이 의지대로 진행한다면, 다음달 7일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검)을 포함해 하반기 2개의 특검 수사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시작으로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최대 6개의 특검이 수사를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10월 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파견검사 무용지물

다만 공소취소 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최대 30명의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데요.
즉, 검사의 수사권을 감안하면 공소취소 특검법의 현실적인 처리 마지노선이 9월인 셈입니다.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선관위 특검법이 부칙을 통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 檢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나?)
법안 처리가 10월로 넘어가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파견받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10월 2일 문을 열어 연착륙하기 바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탓에 특검과 중수청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업게 됩니다.
"입법권, 형사사법 절차 개입 도구 전락 땐 국민 배신"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권과 정의' 6월호를 통해 "입법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개별 재판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방식은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해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수탁(受託)받은 입법권이 정당한 범위를 일탈해 특정 형사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권력의 사적 전용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취모, 검찰미래위…李대통령 사건 겨냥 의심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는 대목인데요.
정성호 장관 재임 당시 꾸린 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검찰미래위)도 공소취소 특검의 사전정지 작업 성격이 아닌지 눈총받고 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사건 19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 8건입니다.
정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지난 26일 이임식 이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 같이 점검하는 것이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지난 3월 송언석 의원이 공소취소 외압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외압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해 보자는 것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계류된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이 확대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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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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