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매각 추진… 법원 “올림픽 중계권료 등으로 재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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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JTBC는 이날 "채권단 협의를 위한 ARS 프로그램을 거쳤으나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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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기업가치 등 조사보고
중앙일보 이어 방송도 매각 가능성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JTBC의 자율 구조조정(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JTBC는 6월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최대 3개월간 회생 개시를 미루고 채무자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한 달간 보류했으며,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보류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JTBC는 채권단과의 논의 끝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코로나 이후 제작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단기간 집중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꼽았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JTBC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법원은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JTBC가 사업을 이어갔을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당장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해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JTBC 매각이 무산돼 회생을 위한 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조사 결과 JTBC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이 실패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더라도 JTBC가 계획안 이행에 실패한다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다.
한편 JTBC는 이날 “채권단 협의를 위한 ARS 프로그램을 거쳤으나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도 6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매각 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는 비용 절감, 보유 부동산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 계획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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