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추위 미구성' 연합뉴스TV·YTN,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2026. 8. 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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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승인 유효 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양사의 승인 유효 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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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 "YTN 사측, 문제 해결 중요한 위치...솔로몬의 지혜 필요"
방미통위 "1년 이상 위법...업정한 법 집행 필요"
"광고 중단 시 구성원 피해도 고려...승인 유효기간 단축, 가벼운 처분 아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승인 유효 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양사의 승인 유효 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사 모두에게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사항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TV와 YTN은 지난 5월, 방미통위로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 시정을 명령 받았지만,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고,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에 앞서 양사의 노조와 사측, 최다액출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청취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사실 관계나 가치 판단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특히 YTN 사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ENT를 향해 사추위 사측 몫 구성 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형식 검토를 제안했고, 최수영 위원 역시 사측과 대주주의 전략적 접근과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의견 청취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원들은 양사가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위법 상황인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처는 양사 제재 방안으로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과 광고 1개월 중단안을 복수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고민수 부위원장과 이상근 위원은 광고 중단안을 지지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사업자들은 경제적 처분에 대해 회피를 바라고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업자들에게 법 준수 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은 경제적 제재 수단"이라며 "다만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프라임타임(주시청시간) 광고 중단 1개월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실질적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려면 사측이든 노측이든 무슨 자극이 있어야 한다"며 광고 중단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류신환 위원은 "광고 중단은 직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이것이 단지 회사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승인 유효 기간 단축이 광고 중단보다 꼭 가볍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애초에 두 제재를 한번에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광고 중단은 방송사 구성원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최다액 출자자에게 가장 큰 제재는 결국 허가, 승인 취소다. 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해 가면서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위원 표결 결과 4대 2로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이 의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보도전문채널의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거듭 강조, 관련 법령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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