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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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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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y/20260828212950236kgqa.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등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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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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