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
첫째 1천만원·둘째 1천200만원·셋째 이상 1천500만원…우대지역 최대 2천만원
13세 미만 월 20만원 기본수당…가정 보육 0~1세 월 30만원 추가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첫째부터 최소 1천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둘째는 1천200만원, 셋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여기에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2천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통해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개편한 양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있던 출산·양육 지원체계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된다. 출생 직후 목돈 성격의 지원뿐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지급되는 수당도 확대해 아이를 키우는 기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부터 1천만원…출생 직후 현금으로 지급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첫째 아이부터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새로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500만원이 추가돼 첫째 1천500만원, 둘째 1천700만원, 셋째 이상 2천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 형태였던 것과 달리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처나 사용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네 차례 나눠 지급해 실제 양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때 한 번'에서 13세까지 두텁게
출생 직후 지원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본수당도 확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우대지역 아동은 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으로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기본 지급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기존에는 2세 이후에도 월 10만원 수준에 그쳤지만, 개편 이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해 학령기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 9세 미만에서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가정에서 키우면 0~1세 월 30만원 추가
가정 보육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마련된다.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의 경우 0~13세 미만까지 받는 총 지원금이 현행보다 1천280만원 늘어난다. 우대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보다 3천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새로운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현행 방식대로 받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생활권으로 확대
출산·양육 지원과 함께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2027년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곳과 협력해 청년 회복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상담과 사례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수면·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 또래 모임, 멘토 활동 등으로 지원 영역을 넓힌다.
청년이 정해진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회복 정도에 따라 일상 회복과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를 유연하게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8세부터 국민연금 첫걸음 지원
18세 청년의 노후 준비를 돕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약 4만2천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이며,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만들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기회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출생 직후 목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학령기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로 양육지원 체계를 재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첫째 아이부터 1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자녀와 우대지역, 가정 보육에 따라 추가 지원을 얹는 방식으로 양육 가정의 체감 지원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