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증언대로…"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조사해달라 해"
[앵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 밖에선 특유의 말투로 "인터뷰 하면 안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2021년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먼저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며 요청했다며, 그 뒤에 "오 시장 측근이 연락이 와서 돈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전 보석으로 석방된 명태균 씨가 오늘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명태균 : 저 인터뷰하면 안 돼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씨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등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증언대에 선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 "오세훈 시장이 전화로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다음 날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오 시장을 만났고 "여론조사 비용은 하나당 450~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사업가 김한정 씨가 전화 와서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 물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 2천여만원은 김한정 씨가 대납했단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간 겁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상으로 해주고, 오세훈 시장은 왜 비용을 받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이었고 오세훈 시장은 당시 10년을 쉬었던 상태라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통화 당시 함께 있었다는 김태열 씨는 '명씨와 오 시장의 통화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자 명씨는 "명료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운 증언이 어떤 진실을 향해 가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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