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허위 종결 반복…내부 감시 작동 않는 것” [이런정치]

이영기 2026. 8.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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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에 대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38분께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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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감시 작동 안해” 지적
최근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에 대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38분께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2분 112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오후 11시 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A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고, 오후 11시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 해당 실종자는 신고 50여일 후 사체로 발견됐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는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해당 사건을 임의 종결했고, 팀장·과장 등 상급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또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며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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