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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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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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 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1000만 원의 추징도 요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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