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손봉기 반려'에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헌법위반"(종합)

노선웅 2026. 8.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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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면서 맹비난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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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만들겠다는 천명…대법원장, 손봉기 재제청해야"
한동훈 "野 국회의원들 뜻 모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안"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면서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경위를 살피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그 통제는 국회가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부했다.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켰다면 사법부는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만 한다.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라"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건 헌법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백한 제청권 침해다. 이제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본인도 부끄럽긴 했는지 내내 가만히 있다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삼권분립 헌법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며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에서 엄정하게 검증하면 된다. 헌법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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