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34세까지 ‘최대 2억’ 푼다…정부, 청년 예산 43조 투입

김영호 기자 2026. 8.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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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부터 사회 진출, 결혼에 이르기까지 청년 세대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한 해에만 43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양극화에 대응해 청년 재정 지원 체계를 '생애 전주기형'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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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출생부터 사회 진출, 결혼에 이르기까지 청년 세대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한 해에만 43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양극화에 대응해 청년 재정 지원 체계를 ‘생애 전주기형’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28조2천억원 수준이던 청년 관련 재정 투자는 내년 43조3천억원으로 53% 이상 대폭 늘어난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 34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최대 1억9천6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책의 핵심은 영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끊김 없는 자산 형성 사다리를 놓는 데 있다. 정부는 부모와 국가가 만 18세까지 자금을 공동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새로 도입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직접 보조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 지원금을 얹어주는 매칭 방식을 채택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가 연 100만원씩 정부와 함께 넣어 연 6% 수익률을 낼 경우, 성인이 되는 18세에 7천157만원의 초기 자본을 쥐게 된다.

기존의 복잡한 수당 체계도 현금성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하나로 묶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거주지와 출생 순위에 맞춰 1천만~2천만원을 네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만 0~1세에 양육·지역 우대를 합쳐 매월 최대 60만원, 만 2~12세에는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청년층의 교육·주거·취업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대책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의·약학 계열을 뺀 지방 거점 국립대 30곳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장학 제도를 신설하고, 대학생 대상 생성형 AI 구독료를 공동 지원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창업 성공 시점까지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는 최대 2천만원 한도의 ‘청년기회자금’을 제공한다.

일자리와 결혼 대책도 한층 강화했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천800만원을 지급하고, 수도권 취업자에게도 연 24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소득 제한 없는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일시 지급해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신혼부부가 정책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동(중위소득 100% 가구 기준)은 18세까지 수당과 펀드 등을 통해 1억4천57만원을 받고, 이후 34세까지 취업·주거·결혼 혜택을 더해 총 1억9천582만원의 국가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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