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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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세'라고 하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고 해서 세금까지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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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세’라고 하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절세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의 계산 원리를 아는 것이 곧 세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이 ‘지방세’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임대 시 ‘임대소득세’, 매각 시 양도차익 발생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을 과세대상(세목)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생계 수단이자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소득의 차이가 빈부 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소득세는 한정된 시간 동안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좌우하는 경쟁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재산의 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다. 사망 후 무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 한다. 한마디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재산이 세습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과 증여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강해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이 사실이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금 부과의 룰(Rule)이 제대로 서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항상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러한 순소득 계산 방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에 있어서는 공평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주는 공제가 거의 없다.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한 사람은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독신이라 생활에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고 해서 세금까지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개인적 사정을 감안한 기본공제나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통해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소득인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관련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반면 종합소득공제는 월급생활자 개개인의 인적·물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제액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공제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인적 공제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 일단 양도가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무조건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 전후의 시세나 자금 상황, 세금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세금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므로 연말정산 일정과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와 연관된 절세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비지출과 관련한 공제 요소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과세 방법에 따라서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24년 1월부터 적용),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공적연금 역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교직원연금)이 포함된다. 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한다.

세율의 종류는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뉜다. 물건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의 대표적인 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소득세 등의 기본세율 체계와 직결된다. 기본세율은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각 단계별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세율이다.
누진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 채택하고 있다.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최고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일괄 차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누진공제액을 차감함으로써 단계별로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정확한 산출세액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간편법).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일지라도 근로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의 일부이므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 고려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므로,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의 적용 세율(6~45%)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에 정해진 비율(12%, 15% 등)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공제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연봉(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배당·연금·기타소득)뿐만 아니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등 형제자매 순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 1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됨과 동시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중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아버지의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되어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정부는 과세합리화와 비과세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확정되어 2027년 연말정산 및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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