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계좌 빼내려 해”…검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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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피해자 계좌의 돈을 빼내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피해자의 계좌에 상당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재산을 취할 목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우연히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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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피해자 계좌의 돈을 빼내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시됐다.
A씨 측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는 검찰과 1심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장소가 굉장히 가로등이 밝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이라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해에 대한 부분은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계획 살인이냐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로, 피고인으로서는 지은 죄를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도 재판 말미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상상도 못 했을 피해자가 구조 요청도 못 한 채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곳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동해 포천시 고속도로 주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금융계좌에 접근해 수천만원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제 인출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과 금품 탈취 시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의 계좌에 상당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재산을 취할 목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우연히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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