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靑 손봉기 제청 반려에 “국회 권한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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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이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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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반려로 국회 심의 권한 침해…야권 뜻 모을 것 제안”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이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되었는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게시글과 함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청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 자체가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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