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권준우 2026. 8.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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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A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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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요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A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유지된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가로등이 밝고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며, 피해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켜 진입한 곳"이라며 "처음부터 살해와 금품탈취를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상상도 못 했을 피해자가 구조 요청도 못 한 채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연히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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