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5년인데 李는?”…한동훈, 손봉기 제청 반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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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야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여부를 판단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제청 반려로 국회가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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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5년 구형 거론하며 “같은 논리 적용해야”
야권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안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야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여부를 판단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제청 반려로 국회가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가 위헌인지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된 점도 거론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 전 총리에게 오늘 징역 5년이 구형됐다"며 "특검은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 역시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최소 징역 5년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새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는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이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사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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