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위장, 46명 불법 입국 도와… 브로커 구속 송치

정선아 2026. 8.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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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망대. /경인일보DB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속여 입국을 도운 브로커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스탄 국적 여성 A(57)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한국인 남편 B(57)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최대 4천500달러(약 62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사증을 받은 46명 중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해서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했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5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소재를 파악 중인 5명도 검거하는 즉시 적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허위초청 서류를 이용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등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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