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속여 46명 불법 입국 알선…50대 외국인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한국인 남편 B씨(57)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1명당 4천500달러(약 620만원)를 받고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왔다.
한편, 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씨(31) 등 중국인 4명도 붙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에 최대 1천만원 건내…불법 취업 목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한국인 남편 B씨(57)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증(비자)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A씨는 1명당 4천500달러(약 620만원)를 받고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왔다.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은 사증이 취소돼 입국이 불허됐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남은 5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씨(31) 등 중국인 4명도 붙잡았다. 이들은 국내 취업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명당 2~5만위안(약400만~1천만원)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수 기자 parkjisu0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사망설’에 北 인터넷 ‘대규모 접속장애’까지…무슨 일?
- 10월에 초강력 태풍 오나, ‘참피’ 진로 바꿨다…한반도 영향 ‘주목’
- 급출발에 넘어진 70대 승객 방치…용인 버스기사 도주치상 입건
- 에볼라 확산에 美 초비상…국제선 승객 전원 방문 이력 확인
- “바다로 나간 줄 알았는데”…부캉이, 차단망 넘어 다시 돌아왔다
- 인천시 소유 철탑서 194일 농성한 택시기사…시 “고발 필요 없어”
- 인천 송도 형지글로벌 ‘상장폐지’ 증시 퇴출…‘1천원 미만’ 동전주 첫 사례
- [단독] 인천2호선 김포고양연장 예타 지연…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이 원인됐나
- 김혜경 여사 행사에 14억 투입 논란…청와대 “별도 예산 아냐”
-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재산 161억원…주식만 11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