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속여 46명 불법 입국 알선…50대 외국인 구속

박지수 기자 2026. 8.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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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한국인 남편 B씨(57)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1명당 4천500달러(약 620만원)를 받고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왔다.

한편, 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씨(31) 등 중국인 4명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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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으로 입국 뒤 사라진 중국인 4명도 검거
브로커에 최대 1천만원 건내…불법 취업 목적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한국인 남편 B씨(57)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증(비자)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A씨는 1명당 4천500달러(약 620만원)를 받고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왔다.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은 사증이 취소돼 입국이 불허됐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남은 5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씨(31) 등 중국인 4명도 붙잡았다. 이들은 국내 취업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명당 2~5만위안(약400만~1천만원)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수 기자 parkjisu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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