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70% 지급'서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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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이 아닌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더 보장해주고,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최저소득 보장 이행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줄어들면 '중간 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성숙도에 따라 제도 이행의 시기와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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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기초연금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50200957hdym.jpg)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NPS(국민연금공단) 포럼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만족도도 높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을 제외했을 때 41.9%, 포함했을 때 36.0%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상대 빈곤율이 5.9%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지급 대상 기준인 '노인 70%'는 정책 원칙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도입됐다"며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되면서 '70% 지급'의 정책적 의미도 변했다"고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연금 사업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률은 2014년 29.9%에서 지난해 47.8%로 올랐다.
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149만원에서 303만원으로 올랐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액이 깎이는 등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非)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구분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진다.
그는 "올해 기준 예산이 27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노인 70%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더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회 NPS 포럼 [국민연금공단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51156792zopw.jpg)
최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및 공공부조와의 기능 분담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이 아닌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더 보장해주고,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최저소득 보장 이행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줄어들면 '중간 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성숙도에 따라 제도 이행의 시기와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도입 10여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방식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왔다.
전날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작을 한 시간가량 앞두고 브리핑이 취소됐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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