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제주 실종 여성’ 시신 두고 “설골 골절만으론 목맴사 단정 못해”

박선우 기자 2026. 8.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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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서 일부 골절 흔적이 나타난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를 토대로 고인의 사인을 목맴사로 단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A씨 시신의 골절 흔적에 대해 "그건 목맴사 뿐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란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스스로가 목을 매는 목맴사냐, 아니면 타인이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냐 하는 부분들은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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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골, 목조름사로도 골절 가능…법의학적 규명 불가능해진 상황”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시사저널 박은숙

제주에서 실종 10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서 일부 골절 흔적이 나타난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를 토대로 고인의 사인을 목맴사로 단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목맴사 뿐 아니라 목조름에 의해서도 같은 골절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표 소장은 27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최근 발견된 실종 여성 A씨의 시신과 관련해 사인과 사망 시점 등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실종 104일만인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남아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으나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표 소장은 A씨 시신의 골절 흔적에 대해 "그건 목맴사 뿐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란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스스로가 목을 매는 목맴사냐, 아니면 타인이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냐 하는 부분들은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표 소장은 A씨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규명하는 건 무척 어려울 것이라 진단하고 과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을 사례로 언급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2014년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돼 사망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표 소장은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유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논란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면서 "시간이 오래 흘러서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밀랍화나 백골화가 진행됐을 땐 일단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법의학적으론)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학적으론 불가능하니까 생활상의 증거, 사회관계상 증거 이런 것들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변사자의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 생활 흔적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 연인에 의해 이미 이뤄졌으나 이를 최초로 접수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허위 보고 후 사건을 무단 종결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다만 부 경장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그의 동기를 두고 의문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표 소장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라며 "본인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도 (실종자를) 못 찾게 되면 관계부서 합동회의라는 걸 한다. 그때 본인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일이 귀찮아서 그걸 안하려고, 그거 말곤 자기가 얻는 게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표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독단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정급이든, 총경급이든 그 사람 혼자서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면서 "한 명이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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