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위장…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브로커

김상연 2026. 8.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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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브로커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57·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31)씨 등 중국인 4명도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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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4명도 검거
입국심사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브로커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57·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증(비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명당 4천500달러(약 620만원)를 받고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입국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가운데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은 사증이 취소돼 입국이 불허됐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 퇴거 조처됐으며, 나머지 5명은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한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31)씨 등 중국인 4명도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국내 여행사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4명이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북 경산, 경기 여주, 울산 울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C씨 등을 검거해 퇴거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명당 2만∼5만 위안(400만∼1천만원)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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