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안보위협 제재'에 위법 결정

장재은 2026. 8.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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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타 F. 린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헌법 조항을 들어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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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등 헌법 위반…국방장관 맘대로 내린 조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타 F. 린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헌법 조항을 들어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린 판사는 "이의가 제기된 조치들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불법 보복이라는 점, 앤트로픽이 수정헌법 5조에 따른 사전적 권리침해 방지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는 점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기록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에는 각각 표현의 자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적시돼 있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입장 표명에 불만을 품고 보복했으며 제재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으로 봤다는 얘기다.

린 판사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되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러운 행위라는 점도 실질적 이견이 없이 기록을 통해 추가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해 연방 기관들이 앤트로픽의 AI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간첩 행위를 하는 적대국 기관이나 사이버 침투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미국 기업에 적용된 이례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 제재의 배경으로는 앤트로픽이 자율살상 무기, 미국 시민 감시에 자사 기술이 쓰이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앤트로픽이 국방부에 AI 모델을 제공하면서 제시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제재를 가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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