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봉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제정”…경제계는 “구속력 없어 어차피 법원 가게 돼 혼란 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제정 대신,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노사가 서로 달리 해석하거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어 노조 무리한 주장 대응 역부족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d/20260828105638376egnf.jpg)
[헤럴드경제=김해솔·김현일·정경수·박혜원·박지영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제정 대신,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비해 구속력이 약한 시행지침으로는 무분별한 노동쟁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되레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으로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물론 기업의 영업 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령 제정 대신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행정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과 달리 조직 내부적 기준에 머물지만, 정부는 기업 고유 권한이나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 형태로 현장에 신속히 전파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해석지침으로 했을 경우 현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지침보다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명확히 해달라, 혼란을 잠재워 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노동계가 반도체 기업의 호남권 신규 공장 설립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하자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노사가 서로 달리 해석하거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에 시행지침을 즉시 적용하라고 하지만, 노사 해석이 엇갈리면 또 다시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로 갈 수밖에 없어 노사 교섭 속도를 내는 데에는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도 “노사 당사자나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그 지침을 얼마나 하나의 준칙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라며 “법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란봉투법 제정 당시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문제가 현실화하자 법령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라며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시행지침 적용 예고에도 경제계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별도의 설명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예뻐야”…외모 콤플렉스, 우울증과 관련 있을까 [그들의 건강美학]
- 엄홍길 “히말라야 산맥 빙하 녹아…더 빈번히 발생할까 걱정”
- 단발 가발 쓴 ‘여장男’, 여고에 무단 침입…신고받은 경찰, 용의자 추적
- “아시아 스타 몰라봤다”…권상우 美 유명 옷 가게서 입장 거부, 무슨 일?
- 누명 벗은 김수현, 다음 달 첫 국내 복귀 무대 갖는다
- ‘제주서 살해당할 뻔’ 성현우, 조작 의혹에 “과장·각색 없다”
- 태극기 앞에서 오열하더니…김성령·김성경 자매, ‘독립운동가 후손’이었다
- 티파니, 변요한과 결혼 결심한 이유 “리더십이 너무 좋았다”
- 샤이니 민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홍보대사…“막중한 책임감 느껴”
- ‘이병헌 협박녀’ 글램 김시원…‘BJ 은퇴’하더니, 최근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