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단 여군 하사 “상사에 피해” 호소하다 숨져…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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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가 군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오영근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인권조사과가 수사 과정에 입회·참관하며, 초기 조사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권보호관의 결정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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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오영근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육군 8사단 소속 여군 하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의 모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사는 숨지기 전 부대에 고충을 호소해 왔으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전 같은 부대 상사(30대)로부터 범죄 피해를 호소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부대 상사는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이후 이수득 육군 8사단장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군인권보호관은 2022년부터 군 내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인권조사과가 수사 과정에 입회·참관하며, 초기 조사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권보호관의 결정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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