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 위장 키르기스인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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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인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부부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C(31)씨 등 중국인 4명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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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인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부부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한국인 남편 B(57)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사증(비자) 신청을 알선해주고 1인당 최대 4,500달러(약 620만 원)를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현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키르기즈공화국인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제공받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은 사증이 취소돼 입국이 불허됐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 퇴거 조치됐고 나머지 5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중국인 4명도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C(31)씨 등 중국인 4명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국내 여행사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4명이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북 경산, 경기 여주, 울산 울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C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2만~5만 위안(약 400만~1,000만 원)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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