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위장” 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등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여)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C씨 등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입국 대가로 1인당 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편인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하여는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했다. 또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또 단체관광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서 1인당 440~1100만원을 지급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중국인을 입국시킨 국내 전담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 경위와 무단이탈 과정 개입 여부, 브로커와 연계 여부 등에 조사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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