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출입구 막는 ‘주차빌런’ 철퇴…과태료 500만원·견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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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 방해와 공공주차장 장기 방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으면 우선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차를 옮기거나 주차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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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 과태료
공공주차장 장기 방치·야영·취사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 방해와 공공주차장 장기 방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도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 또는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태료도 상당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에는 300만원으로 뛴다.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동안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에서는 주차 갈등을 이유로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놓고 자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도 사유지라는 특성 때문에 신속하게 차량을 옮기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차량 한 대가 장시간 입구를 막으면서 다수의 주민이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으면 우선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차를 옮기거나 주차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구를 막았다고 관리자가 곧바로 임의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운전자에게 이동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공 무료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처럼 장기간 차지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도 세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세워두면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심하게 파손됐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주차장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야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처음에는 3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차 시비 등을 이유로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고의로 틀어막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주민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출입을 방해할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차량 이동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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