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주 부담금 부과 확정…전남광주특별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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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대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건축주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3년 동안 관련 소송 12건에서 연속 승소하며 44억원의 재정을 방어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분쟁이 해소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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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대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건축주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3년 동안 관련 소송 12건에서 연속 승소하며 44억원의 재정을 방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며 원심을 확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상업시설 용지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의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치보다 22배 증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계획된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용량이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건축주도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대응해 최종 승소했다.
◆ 전담팀 구성해 법적 대응력 강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거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잇따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까지 이어진 패소 흐름을 끊기 위해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4건 중 12건에서 승소하며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
이번 판결은 개발 당시 예상치와 실제 사용량 사이에 차이가 클 경우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 급수공사비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법적 대응력을 입증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분쟁이 해소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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