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9월 1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552779-26fvic8/20260828060030419ocmq.jpg)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2월 결산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28일 금감원은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인 9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에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회사와 감사인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는 직권 지정사유,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인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약 2700곳이다. 상장사가 약 2600곳,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약 100곳이다. 회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회사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법인 담당자가 지정기초자료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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