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내란가담' 군 지휘관 1심 선고
원형민 2026. 8. 27. 17:18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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