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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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김소영이 피해자마다 다른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고 챗 GPT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학습한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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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김소영이 피해자마다 다른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고 챗 GPT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학습한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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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47820_36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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