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기소’ 종합특검-내란특검 30일 공문 전쟁 ①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2026. 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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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회의장에게 지난 한 달간(7.23~8.19) 조 대령 기소를 놓고 종합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송부했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라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 문서에서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성현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바, 종합특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내란특검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이 도입 취지와 달리 조성현, 홍장원 등에 대해 내란특검이 이미 수행한 직무수행(불입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소 제기를 전제로 하는 입건 등)를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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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회의장에게 지난 한 달간(7.23~8.19) 조 대령 기소를 놓고 종합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송부했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라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국회에 보고된 조 대령 관련 공문 전체 분량은 A4 64쪽 분량이다. 양측 사이에 오간 공문은 모두 9개다.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에 보낸 공문이 4개, 반대로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에 보낸 공문이 5개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특검은 기소의 불가피성을 각자가 파악한 사실과 논리로 설파하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은 그간 공개되지 않은 국방부 공적조서 내용까지 끌어와 조 대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입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최종적으로 “조성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소 방침을 통보했다. 양측 공방이 담긴 공문 일체를 입수한 <뉴스타파>는 조 대령 기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3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표지에 해당하는 첫 장은 내란특검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제목은 ‘조성현에 대한 불입건 결정 경위 및 사유 보고’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2026. 8. 19. 조성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조성현에 대한 내란·외환특검의 불입건 사유를 보고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종합특검과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내란·외환특검이 종합특검에 조성현의 불입건 사유를 설명한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고하고 이를 불입건 사유에 관한 별도의 설명자료에 갈음하고자 한다”고 공문 발송 취지를 밝혔다.

<공문1>

두 특검 공방의 출발점은 7월 23일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에 보낸 ‘수사에 필요한 자료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다. 종합특검은 이 문서에서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성현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바, 종합특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내란특검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 2>

종합특검은 7월 24일 다시 한번 공문을 보냈다. 제목은 ‘협의를 위한 관련 자료 송부 요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서면 중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목록과 각 결정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었다.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대라”

<공문 3>

내란특검의 첫 반응은 ‘협의 사항 구체화 요청’이라는 회신이었다. 7월 30일 자로 종합특검에 보낸 이 공문에서 내란특검은 “귀 공문에 협의를 요청하는 구체적 사항과 그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귀 특별검사가 본 특별검사와 달리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과 그 구체적 사유·근거, 그리고 본 특별검사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리를 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공문 4>

7월 30일 내란특검은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냈다. 제목은 ‘협의 대상 검토 의견 송부 및 「특검 제1특검보-338호」 공문 회신’. 요지는 불입건의 경우 따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요청한 ‘각 결정문’은 이미 대통령과 국회에 송부했다”고 밝히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불입건의 경우에는 따로 불입건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주지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공문 5>

종합특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내란특검은 8월 6일 ‘사전협의 관련 촉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협의할 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합특검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한 사전 협의는 귀 특별검사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받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다”고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공문 6>

여전히 종합특검이 응하지 않자, 8월 11일 내란특검은 ‘사전협의 촉구 및 조성현 관련 의견 제시의 신속한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다시 보낸다. 사전협의 대상인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자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소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조 대령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전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내란특검은 공문 끝에 “본 특별검사는 조성현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못박으면서 총 29쪽에 이르는 1차 의견서를 첨부했다.

내란특검은 먼저 “조 대령에 대한 입건 및 수사 진행, 공소 제기는 명백히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취지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 3대 특검이 이미 확인한 사실관계와 처분을 재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이 도입 취지와 달리 조성현, 홍장원 등에 대해 내란특검이 이미 수행한 직무수행(불입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소 제기를 전제로 하는 입건 등)를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지난 7월 15일 종합특검에 출석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출처:연합) 

“사령관 지시 이행하지 않은 유일한 지휘관”

조 대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변론’은 크게 ▲조성현 대령에 대한 단계별 처분 경과 ▲내란특검이 조성현을 불입건한 사유 두 항목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성현 대령에 대한 단계별 처분 경과>

1. 수사 및 재판에서 인정된 조성현의 행태에 대한 사실관계와 평가, 모두 일관

-내란특검 수사 개시 전과 개시 후, 조성현 대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그리고 내란특검의 공소유지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공소장 범죄사실 및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 법원 판결문에 모두 드러나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출동하기까지 경과, 출동 후 조치, 복귀에 이르기까지 조성현의 행태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조 대령 진술은 수사 및 재판에서 일관된다.

2.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군인의 소극적 대응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인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결정문은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신속히 결의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덕수와 박성재, 이상민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단기간에 종료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조성현의 행태는 소극적 군경의 임무수행 중 하나로 인정된다.

▲ 지위별 소극적 임무수행 또는 지시 거부 구분 필요

국회 봉쇄를 위해 출동한 부대는 특전사 제1공수여단(준장 이상현), 707특임단(대령 김현태), 수방사 제1경비단(대령 조성현), 군사경찰단(대령 김창학)으로, 총 4개 부대다.

-특전사 병력의 경우 사령관 곽종근은 사령부에서 유선으로 지휘하고, 이상현과 김현태는 국회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였다. 수방사 병력의 경우 사령관 이진우가 여의도 공원에 위치한 수방사 지휘소에서 직접 지휘하였고, 조성현과 김창학도 국회 인근에서 이진우의 명령을 받아 지휘했다.

-국회 봉쇄 작전을 지휘한 4명의 지휘관 중 조성현이 유일하게 사령관의 첫 지시 ‘국회 차단’, 두 번째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3번째 지시 '사령관이 가서 정신교육 할 것이니 공터에 집결해 있으라(재집결)'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12·3 내란 과정에서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 중 조성현이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유일한 지휘관이었다(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건물 진입 작전 중지는 사령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김창학은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조치를 지속함).

▲ 제1경비단 지휘관 조성현의 소극적 지시 거부 행태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진입해 있으니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국회 안에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을 각각 지시했다.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가결된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총 210여 명이었고, 그 중 경내로 진입한 인원은 총 48명이었다(헌재 2025.4.4. 선고 2024헌나8 결정문).

-특전사 1공수여단장 이상현과 707특임단장 김현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이와 같은 명령을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하며 국회 본회의장 건물 내 진입 작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시기에, 조성현은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소속 부대에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진우에게 이행이 불가함을 건의해 철회시켰다.

-국회 차단은 조성현이 아닌 이진우가 직접 국회에 도착한 1경비단 지역대장에게 지시한 것이고 조성현은 이를 지역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사령관의 차단지시 역시 지역대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1경비단은 사령관의 승인 없이 조성현의 독자적 지시에 따라 국회 차단 업무를 거부했다.

-계엄해제 의결 후 윤석열·김용현 등은 계엄을 해제하거나 국회에서 철수시킬 의사 없이 국회와 관련해 군을 추가로 투입해 계엄을 지속할 의도 아래, 특전사가 부대 복귀가 아닌 국회 인근 집결을 명령받은 상황에서, 조성현은 01:20경 서강대교를 건너고 있던 윤덕규(제1경비단 제2특임대 제2지역대장)에게 병력 이동을 중지시키고, 01:36경 이진우로부터 재집결해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01:47경 부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조성현의 조치는 내란 지휘부가 국회의 해제의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것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로의 병력 투입을 중지시키고 아울러 소속 부대 전체에 복귀를 지시함으로써, 무장병력 증원을 통해 후속 작전을 모색하려던 이진우 등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24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출처:연합)

“국민과 충돌 방지하라”

3. 국방부의 공훈심사 및 포상

-국방부는 2025.9.3.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 대상자 15명에 대해 심사했다. 공적심사위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은 국방부 3인, 민간 4인, 각 군 3인으로 구성됐는 바, 심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군 투입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국회에 출동하는 등 과(過)가 없지 않으나 상관 명령을 수행하던 중 ‘소극적 대응’ 등에 대해 공(功)으로 평가될 부분을 비교 형량해 행태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적심사가 이뤄졌다.

-조성현은 공적 요약 항목에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 충돌을 피해 부대원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라고 돼 있고, ‘사실확인 결과/공적 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돼 있다.

■ 사실확인 결과

-계엄당일(24.12.3.)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는 지시(22:45)를 받고, 1경비단 예하 2대대에 출동 지시(22:52)를 내리고 작전지침을 하달함.

-(1차 지침, 23:00) 차량 이동시 주변 혼잡 방지 및 국민과 충돌 방지할 것.

-(2차 지침, 23:19) ▲국민의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민간인 접촉 및 충돌 주의 ▲민간인과 충돌 우려 시 즉각 보고 ▲휴대한 총기는 차량에 두고 방탄 헬멧/플레이트 착용.

-이후 조 대령은 23:25경 남태령에서 국회로 출발해, 국회에 다음날(24.12.4.) 00시경 도착했음.

-00:30경 수방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유선으로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조 대령은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하지 않음.

-00:45경 조 대령이 수방사령관에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고 재고를 요청, 이에 수방사령관은 “특전사가 이미 내부로 진입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재지시함.

-01:04경 서대문에서 출발한 2대대(소령 윤덕규) 44명이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자, ‘국회진입을 위해 35대와 통화할 것’을 지시함.

-01:20경 조 대령이 윤 소령에게 전화해 “진입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돌로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진입하지 말고 서강대교 인근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재지시함.

■ 공적사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경내 인원은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집결해 있을 것, 국회로 이동 중인 부대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지시해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부대원과 국민을 보호하였음.

-계엄발령 직후 출동 시부터 국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예하부대에 명령을 하달했으며, 국회 출동 후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의 적극적인 행동을 저지해 국가적 혼란 방지와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2편에서는 공문 6 내용 중 ‘내란특검이 조성현을 불입건한 사유’가 소개됩니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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