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사고 사망’ 허위종결 경찰, 재신고에 장씨 위치 4번 추적

제주=천종현 기자 2026. 8.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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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이 가족의 재신고로 다시 시작된 수색에도 그대로 투입돼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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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재수색에도 그대로 투입
“살아서 연락 닿았다” 종결해놓고
다시 찾겠다며 휴대전화 위치 조회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이 가족의 재신고로 다시 시작된 수색에도 그대로 투입돼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실종자를 다시 찾겠다며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는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재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재수색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재수색 인력 명단에 부 경장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당사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청과 제주서부서는 지난달 20, 21일 총 16차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지 오래라 위치 추적에는 실패했다.

문제는 위치 추적 16차례 중 4차례는 재수색에 투입된 부 경장이 실시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20분까지 하루 사이 네 차례나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했다. ‘살아서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신고를 종결해 놓고, 두 달 뒤에는 그 사람을 다시 찾겠다며 위치를 조회한 것이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도 부 경장은 처음 신고를 종결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 모순을 알아챈 건 한참 뒤였다. 가족의 재신고 이후에도 장 씨의 생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진료 기록과 출입국 정보, 고용 정보까지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수사로 전환해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을 확인할 압수영장을 받았고, 그제야 “장 씨와 통화했다”는 부 경장의 말과 달리 실제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 경장의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에도 총 7차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조회 결과는 보존기간(3개월) 경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하고 사건 처리와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허위 보고 하나로 사건이 종결되고 수색까지 중단됐지만, 이를 걸러낼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과 지휘·감독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종결 절차, 무너진 지휘체계가 빚어낸 경찰 조직의 총체적 실패”라며 “최초 신고부터 종결과 재수색까지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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