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나포' 활동가 김아현씨,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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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와 소송에서 27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여권 반납을 명령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법이 여권반납명령 시까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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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영국 대표 "개인 양심적 행동이 국가안보 해친다는 것 납득 안 돼"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와 소송에서 27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인간의 존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최고의 가치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여권 반납을 명령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법이 여권반납명령 시까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가자지구로의 항해 시도가 명백히 예견됐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에서 구금됐다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하면서 여권법에 따라 여권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김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김씨는 재판 직후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외교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재판을 방청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국제적인 문제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해치냐는 것이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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