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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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 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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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 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여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은 2022년 보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홍 전 회장 퇴직일 현재의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총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연봉액은 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2023년·2024년 보수 상당을 반환하라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2023년·2024년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한 각 결의는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이사인 홍 전 회장에게 2023년 1월~2024년 4월 급여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소송의 비용을 합쳐 90%는 홍 전 회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남양유업이 부담하라고 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5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 5775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임원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퇴직금 정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2024년 주총에서 의결된 50억 원의 이사 보수 한도가 법원 판결로 취소됐는데, 보수가 인정되지 않은 재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보수 한도 결의가 취소된 기간에는 보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기자본 201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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