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커지니 세금도 '억'…SK 이어 현대차도 연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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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제도 도입에 나섭니다.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부담도 덩달아 커지니, 절세에 대한 직원들 요구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현대차그룹도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등은 경영성과급 일부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화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타결된 이들 회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이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구성원들에게 '경영성과급 DC제도' 도입 사실을 알리면서 일시금 수령 대비 DC형 적립 시 실제 받는 돈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천만 원 현금을 한 번에 받으면 근로소득세 약 38.5%를 적용해 실수령액은 약 615만 원입니다.
하지만 DC형에 적립하면 저율의 퇴직소득세 약 3~7%만 납부하게 돼 약 93~97% 자산이 보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최근 직원들에게 1천만 원을 한 번에 받으면 실수령액이 550만~650만 원인데, DC형 납입 시 930만~970만 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앵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절세 효과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누진 구조에 따라 성과급도 받는 돈의 최대 45%가 세금으로 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늘면 퇴직연금 적립 확대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전액 주식으로 주면 퇴직연금에 넣을 현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인당 최대 7억 원이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는 만큼 DC제도 도입에 대한 직원들 요구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으면 현금 일시 수령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 만큼 절세 측면에선 불리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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