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마약류법 위반 수사

조민정 2026. 8.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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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약 7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인 박모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인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등을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리처방을 통해 받은 의약품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의료법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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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구독자 약 7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인 박모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인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등을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동일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된다.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대리처방을 통해 받은 의약품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의료법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에게 적법하게 처방된 약을 소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박 씨는 2012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유명 BJ로 현재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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