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없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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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자녀 B(7)양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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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대상 '국민' 한정한 교육기본법은 각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27. xconfind@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45501193xfou.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자녀 B(7)양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A씨 부부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베트남인이다. 2019년 4월 서울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국내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자국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인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을 찾아 신고해야만 한다.
A씨는 법체계 문제로 자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자녀와 함께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 아동인 B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며 국회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정한 교육기본법, 외국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청구는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출범 이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두 번째 사례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인 국회 등이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법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흠결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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