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 청렴계약 강화…금품수수·이권개입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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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했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원들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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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심의·제재 절차도 명확히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했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임원이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심의·제재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이날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맺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원들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임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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