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사람들] ⑦ 숨진채 발견된 실종성인 연 1천명…5년이상 미제 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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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실종 신고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성인이 매년 1천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 접수 이후 5년 이상 실종 해제가 되지 않은 '성인 실종 미제' 사건도 5천건에 육박해 실종 성인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종 성인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은 해마다 1천명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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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절반에 실종팀 없고 직원도 감소세…"적극적인 초동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전재훈 기자 = 경찰에 실종 신고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성인이 매년 1천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 접수 이후 5년 이상 실종 해제가 되지 않은 '성인 실종 미제' 사건도 5천건에 육박해 실종 성인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종 성인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은 해마다 1천명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천200명에서 2023년 1천84명으로 줄었지만, 2024년 1천112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5년 931명, 올해 들어 7월까지 478명을 기록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실종 신고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은 연간 5∼15명, 장애인은 연간 29∼46명, 치매 환자는 연간 76∼99명으로 집계됐다. 성인 실종자와는 확연한 차이다.
연도별 실종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의 비율은 성인의 경우 1.1∼1.6% 수준으로, 0.02∼0.06% 수준인 아동과 1.0% 미만인 장애인, 치매 환자와 격차를 보였다. 숨진 채 발견된 성인 비율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격차 배경에는 아동이나 장애인보다 초기에 신고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은 성인 실종의 경우 초기 수색에 수사력을 크게 할애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 성인 대부분이 자살 등으로 인한 변사 상태로 발견됐지만, 아동이나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색이 이뤄져 초기에 소재를 파악하면 비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실종 아동의 평균 발견 시간은 29.30시간이지만, 성인은 두 배 수준인 64.99시간으로 집계됐다.
앞서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피해자 J씨의 시신이 그가 머물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된 만큼, 경찰의 초기 수색은 실종자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수색을 펼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48개(57%) 서에만 실종팀이 설치돼 있고, 실종팀 근무 총인원은 지난 2022년 848명에서 올해 784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실종팀 중 111개 팀(75%)이 실종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야간 근무 시 1인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부실 조치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장기실종팀 근무 인원도 2022년 73명에서 2024년 83명으로 늘었지만, 작년 43명으로 줄은 뒤 올해는 61명이 남아있다.
그러는 사이 실종 신고 이후 5년이 넘도록 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실종 미제' 인원은 총 6천361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성인은 4천880명(76.7%)이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수색을 보강하라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발견) 가능성이 0.01%에 불과하더라도 성인 실종자에 대해 적극적인 초동 조치나 긴급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스토킹 가해자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악용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등 별도의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마련한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에 '실종 수사 인력 분석을 실시해 야간·휴일 2인 이상 근무 체계 수립' 및 '강력·형사팀 인력 사무분장 조정 등으로 실종 수사 체계 재정비' 등 실종 사건 관련 인력 대책을 담았다.
경찰청은 "실종 사건 전수 점검과 감찰 등 결과를 토대로 발굴된 문제점도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섭 의원은 "경찰이 실종 성인을 가출자로 규정하고 손 놓아온 관행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적인 전수조사 수준을 넘어선 성인 실종 수색 체계와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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