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못했다” 장윤정 모친, 결국 눈물…‘투자 사기’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수천만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46)의 모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 씨가 목디스크와 허리 협착증, 당뇨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9월 10일 육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적을 계속한 끝에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소재를 확인해 구속했다.
육 씨는 과거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약 4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윤정은 2013년 SBS 예능 ‘힐링캠프’를 통해 모친이 자신이 10년 간 번 돈을 모친이 모두 탕진했고, 오히려 10억 빚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현무는 그냥 빌렸는데”…‘나혼산’ 렌터카 논란에 카자흐 대사관까지 나섰다 - 매일경제
-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0%…민주 41%·국힘 20% [NBS] - 매일경제
- 갤럭시에 했던대로 힘줬더니 그대로 ‘우지직’…폴더블 신제품 내구성 테스트 ‘굴욕’ - 매일
- 한은, 기준금리 연 2.75%→3.00%…‘긴축’ 기조 속 두 달 연속 인상 - 매일경제
- “안 좋은 징후, 8kg 빠져”…임현식, ‘건강 이상설’ 입 열었다 - 매일경제
- “3000만원 넣으면 3900만원 돌려준다고?”…고환급 보험 가입전 ‘이것’ 따져라 - 매일경제
- 삼성 뼈아픈 파운드리 실패 … 이번엔 부활할 수 있을까 - 매일경제
- “5억까진 연 1.5%에 빌려드려요”...기준금리 3% 시대, 직원 ‘영끌’ 막은 기업 - 매일경제
- [속보] 누리호 5차 발사 10월 7일로 확정 - 매일경제
- “꾸준한 타격 기회 필요하다” 송성문, 트리플A 강등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