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못했다” 장윤정 모친, 결국 눈물…‘투자 사기’ 징역 1년6개월 구형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8.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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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만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46)의 모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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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검찰이 수천만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46)의 모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 씨가 목디스크와 허리 협착증, 당뇨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9월 10일 육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정.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더팩트에 따르면 당시 육 씨는 한 기자에게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속만 잔뜩 썩여드려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추적을 계속한 끝에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소재를 확인해 구속했다.

육 씨는 과거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약 4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윤정은 2013년 SBS 예능 ‘힐링캠프’를 통해 모친이 자신이 10년 간 번 돈을 모친이 모두 탕진했고, 오히려 10억 빚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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