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홍장원, 내란 때 가짜뉴스 등 계엄 관련 특이여론 수집 지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홍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인지전 대응 담당 부서장과 공개정보 담당 부서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왜곡·과장된 사실의 SNS 전파 여부, 국내 언론과 댓글, SNS 등의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 “담당 부서는 홍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2024년 12월4일 오전 7시30분쯤 그 결과를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선동 동향’ 제하 보고서로 작성해 내부 이메일로 배포했다”고 적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해외분석 담당 부서는 계엄 배경을 작성해 해외수집 부서에 전달하고, 해외수집 부서는 이를 주한 거점들에게 전달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수집 담당 부서는 해외 각국 파견 직원들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 담당 부서장 A씨에게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종북좌파 등 특이동향도 밀착 감시하겠다”고 보고하자 홍 전 차장은 이를 재가했다고 한다.
특검은 A씨가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게 방첩사 접촉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실무자들은 ‘비상계엄 하 방첩업무 추진방안’ ‘비상상황 하 부부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국가 비상상황 하 부부서 업무 추진계획’ 등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대테러 담당 부서장에게 “국제범죄 조직이 준동할 수 있고 보안시설 내 사보타주, 무기 탈취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할 것”, “경찰청과 안전부부서장이 직접 컨택 채널을 구축해야 함”, “경찰청 지방청과 협조해 안전부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등을 지시해 계엄을 수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전문증거인 실무관 다이어리를 그대로 베껴 기소한 것”이라며 “계엄 매뉴얼용 보고서 작성을 내란이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기소 내용에 주요 쟁점이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명령 수행 여부 등도 빠졌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국내 여론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나 선전 선동을 모니터링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인지전 대응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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