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中스파이"…'일본도 살인' 가해자父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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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된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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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02807316enpc.jpg)
[서울=뉴시스]이다솜 고선영 수습 기자 =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된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해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옹호성 댓글을 수십 차례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은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sun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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