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민기, 전 연인 스토킹 고소…“100m 접근 금지령”

안병길 기자 2026. 8.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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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페이블 컴퍼니

[스포츠경향 안병길 기자] 배우 홍민기 측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난 21일과 24일 양일간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3일 발생한 소동에 대해 “A씨는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자택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며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경찰 출동 후 119 공동대응을 통해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했다. 더불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배우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홍민기로부터 소주병 투척과 폭행 등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지난 7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진료기록 등을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홍민기 측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데이트 폭력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홍민기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홍민기 배우(이하 ‘배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입니다.

배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1일(금) 및 8월 24일(월),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A씨는 2026. 8.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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