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조장’ 소송 25조원 합의···셧다운제, 나이 확인 기술 도입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주 정부들과 비슷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별 합의금 규모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달러로 가장 크고, 뉴욕주가 8억∼11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합의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도 차단된다.
향후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일일 이용 한도는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각종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제한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위장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도 강화한다.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우회 가입하는 사례를 걸러내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합의서상 적용 범위가 미국 내 참여 주로 한정돼 있어, 알고리즘과 청소년 계정 제한 등 이번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91348011#ENT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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