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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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에 우리 돈 약 16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계열 시계의 외형을 본뜬 스마트워치 화면, 이른바 '워치페이스' 앱의 판매를 허용한 데 따른 건데요.
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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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에 우리 돈 약 16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계열 시계의 외형을 본뜬 스마트워치 화면, 이른바 '워치페이스' 앱의 판매를 허용한 데 따른 건데요.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스와치 그룹의 여러 브랜드 디자인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앱을 외부 개발자들이 만들었고, 이를 통해 회사가 벌어들인 돈도 3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명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료나 싼 가격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에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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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7648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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